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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집단퇴정' 수원지검 검사 2명 징계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2명을 놓고 징계를 청구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대상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이미 사직원을 제출해 면직대상인 검사 2명은 장관 경고 처분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대부분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전원 퇴정했다.

애초 구자현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위원회의 징계 불가 판단에 따라 이들의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별도로 감찰을 벌여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인 1,2차장검사와 형사6부장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이어 퇴정한 검사 4명의 징계도 권고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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