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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정민 2억 손배소 강제조정 결정…양측 모두 불출석
사생활 폭로 여성 손배소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배우 황정민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의 언론시사 겸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배우 황정민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의 언론시사 겸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배우 황정민 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 A 씨가 황 씨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후 3시30분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A 씨가 황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황 씨와 A 씨, 양측 대리인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민사조정법 30조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 강제조정을 내렸다. 양측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강제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본안 소송이 이어진다.

법원은 지난 6월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황 씨 측은 지난 11일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2월 황 씨를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황 씨의 제안으로 소주 사업을 준비하며 디자인 시안 제작과 시나리오 집필 등을 진행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황 씨와 사적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SNS에 두 사람의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A 씨는 황 씨 스토킹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린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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