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김동욱 도봉구청장이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김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로 송치했다.
김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첫날인 지난 5월21일 후보자 신분으로 도봉구청 2~15층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언석 전 도봉구청장은 지난 6월 김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위해 구청 내 여러 부서 사무실을 순회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06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무실 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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