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등 '하명 수사' 의혹, 대법서 무죄 확정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전날 황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결정해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황 의원은 미래위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제안서를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범죄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되는 등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봤다. 이후 2020년 1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첩보서 작성·전달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역시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미래위를 발족했다.
미래위가 선정한 1차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다.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을 추가로 선정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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