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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2심 징역 2년…1심 1년보다 가중
만취 상태 강변북로 역주행 혐의
"재범 등 종합하면 1심 형 가벼워"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머 "경찰 단속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1분30초 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점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씨는 이 사건 이전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세 차례 동종 죄명으로 처벌 받았다"며 "그럼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가벼워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손 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이상인 0.165%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손 씨는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 증거를 감춰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손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다. 손 씨는 지난 2018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 받은 혐의로 수사 받던 중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 받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 씨는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을 적용 받았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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