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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로 전격 지급…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청송군 청사 전경. /청송군
청송군 청사 전경. /청송군

[더팩트ㅣ청송=김성권 기자] 경북 청송군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급 절차에 착수했다.

청송군은 대상자에 대한 청송사랑카드 발급을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오는 8월 말 첫 지원금을 지급한다.

13일 청송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해 소득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청송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자격 요건 및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왔다. 최종 지급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20만 원이 청송사랑카드로 지급된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이 소급 적용돼 8월 말 첫 지급 시 1인당 총 40만 원을 받게 되며, 이후에는 매월 20만 원씩 지급받는다. 신규 거주자의 경우 90일간의 실거주 확인 기간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기간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은 관내 농·축협에서 가능하며,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송군은 주민의 생활권과 소비 여건을 고려해 사용 구역을 1·2권역으로 나눠 운영한다.

1권역(청송읍, 주왕산면, 파천면) 중 청송읍 주민은 군 전역의 기본소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주유소·편의점·면 단위 하나로마트(청송읍·진보면 제외)는 월 합산 최대 10만 원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주왕산면·파천면 주민은 7개 면 지역 가맹점과 청송읍 내 가맹점(병원·약국·학원·안경원 포함)에서 쓸 수 있으며, 동일하게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 이용 한도는 월 10만 원으로 제한된다.

2권역(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진보면) 주민은 7개 면 지역의 기본소득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는 월 합산 최대 1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원 등 4개 업종에 한해서는 청송읍 내 가맹점에서도 한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청송군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권역별 사용처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본인 거주지에 해당하는 권역과 가맹점 확인을 당부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카드 발급과 권역별 사용처를 미리 확인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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