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기후위기로 폭염·집중호우 등 대규모 농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재해 발생 전까지 투입한 생산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과거 피해 수준의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손해평가인의 정기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가 손해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 가입자는 손해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손해 평가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농업재해보험 상품 개발에 필요한 통계 기반도 마련한다.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나 보험사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로 인한 농어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폭염, 호우 등에 더해 농업재해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했다. 이상고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병해충 피해도 국가 지원 대상에 넣었다.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 지원도 확대된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재파종·재정식에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해 피해 규모, 중앙·지방정부 지원 현황, 농가의 정책 만족도, 재해 대응 요령 인식 수준 등의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정부가 재해 지역 농가에 피해 사실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재해는 농업인의 노력만으로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농가의 경영안정과 영농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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