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으로 가업 승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두고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업종에 수백억원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제한하고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민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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