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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개편 두고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
'가업 승계에 부담' 지적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으로 가업 승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으로 가업 승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두고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으로 가업 승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두고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업종에 수백억원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제한하고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민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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