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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원오 칭찬'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홍보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3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3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경찰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칭찬 글을 SNS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불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8일 SNS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주민 신뢰 최고' 기사와 함께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ㅋ"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SNS에 정 전 구청장이 일을 잘한다고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게시한 글 내용이 정 전 구청장을 홍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사의 내용도 개인이 아닌 성동구의 공로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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