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감사원 '관저 이전 감사' 배당 조작 정황…"조은석 회피 목적"
특검, 유병호 결재 직전 순번 변경 확인
"특정인 주심 배제는 가능" 진술도 확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감사가 당시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게 배당되지 않도록 결재 순서를 변경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새롬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감사가 당시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게 배당되지 않도록 결재 순서를 변경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두고 당시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게 감사가 배당되지 않도록 결재 순서를 변경한 정황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주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감사단장으로 실무를 총괄했던 A 과장과 사무처 직원 간의 통화 내역 등을 입수했다.

종합특검은 이를 토대로 조 특검이 관저 이전 감사의 주심이 되지 않도록 감사원이 결재 순서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 중 1명이 맡게 되는 주심은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단의 보고서를 상정하기 전에 내용을 심의한다. 주심은 감사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감사 과정이나 결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감사 결과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선임 감사위원부터 순서대로 주심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감사의 주심 배정 과정에서 주심 지정 안건의 순번이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위원의 결재 직전 변경된 사실을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조 특검이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의혹 사건 주심에 배정되지 않도록 결재 순서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결재 순서가 바뀌면 주심이 배당되는 순번 역시 임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감사원 실무진들 조사 과정에서 '특정인을 주심으로 배정시키지는 못해도 결재 순서를 바꾸면 특정인을 주심에서 배제하는 건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4년 3월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에서 시작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의 주심에 김영신 감사위원을 배정했다. 김 위원은 유병호 감사위원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사원은 같은 해 9월 공사 업체 선정 과정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의혹의 핵심이었던 21그램은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달리 특검 수사 결과 21그램은 인테리어 공사뿐 아니라 증축 공사 등 관저 공사 전반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특검은 지난 7일 대통령실에서 청탁을 받고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유 위원을 구속기소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감사 과정에서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급 공무원 손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 위원은 당시 손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특검은 이 의견서에 주심 배정 당시 상황이 담겼을 것으로 보고 법원에 반환을 요청한 상태다.

ye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