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이용 요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께 경북의 한 온천시설을 이용했다. 하지만 남성 고객에겐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겐 별도로 요금을 부과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온천시설 운영자 B 씨는 "회원의 경우 남녀 모두에게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여탕의 빈번한 수건 분실에 따라 영업상 불가피하게 비회원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할 지자체장은 "관내 다수 업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수건이나 비누를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진정이 접수된 뒤 해당 업체에 요금을 게시하도록 행정지도했지만 B 씨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규제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설령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하다"며 "비회원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건 대여 시 보증금 부과,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 비치 등 영업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 고객에게만 이용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 씨에게 수건과 비누 이용 요금 별도 부과 개선을,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관할구역 내 행정지도 강화를 권고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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