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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물상 150곳 대상 '폐기물 불법 처리·환경오염 행위' 단속
재활용 자원 수집업체(고물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홍보물. /경기도
재활용 자원 수집업체(고물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고물상 150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와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으로 해체하면서 냉매를 대기 중에 방출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보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획단속이다.

폐가전 불법 해체 과정에서 적정하게 회수되지 않은 수소불화탄소(HFCs)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면 기후변화를 가속할 수 있다. HFCs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로, 폐가전의 부적정 처리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은 폐가전 불법 해체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보관하는 행위도 집중해서 살핀다. 처리능력을 넘어선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사경은 위성사진 분석과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고물상을 선별했다.

고물상들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방법 위반 △폐가전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 등을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이 필요한 위반사항은 담당 시·군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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