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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형사사법체계 개편, 인권침해 없어야"
형소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수사 적법성·책임성 확보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인권위원장은 13일 성명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한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과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책무를 함께 지닌 특별한 권력기관"이라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충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조직적 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해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기능을 분리한 것이 핵심이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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