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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석열·신원식 재판행
특검 "신원식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
내란 종료 시점 두고 해석 갈려…12월4일 vs 12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 26.07.27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 26.07.27 /서울중앙지법

[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12일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은 2024년 12월3~4일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신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우방국에 ‘이번 조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계엄 옹호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 있다. 이 메시지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14일에 종료됐다고 판단해 신 전 실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적용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종료 시점을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2024년 12월4일로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29일 신 전 실장과 공범 관계인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신 전 실장 역시 김 전 차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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