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합병 등기…5년여 통합 작업 마무리 수순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최종 결의됐다.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한 지 약 5년 9개월 만이다.
대한항공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발행주식의 약 5.52%로 상법상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 승인을 갈음했다.
이날 결의로 지난 5월 체결한 합병계약에 대한 양사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됐다. 양사는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16일을 합병기일로 하고 다음 날인 17일 합병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법인은 해산하고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등은 대한항공이 승계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통합 후속조치(PMI)를 진행해왔다. 지난 6월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양사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받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도 지난달 24일 효력이 발생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에 맞춰 항공기를 차질 없이 운항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운항증명(AOC)과 해외 항공당국의 운항 인허가 취득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사의 '원 팀' 전환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여객·화물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이후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운항과 객실 부문에서도 교육과 훈련을 이어가고 있으며 양사 승무원이 참여한 통합 비상탈출시범도 마쳤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남은 4개월여 동안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38년 비행 역사 속으로…아시아나, 마지막 주총서 합병 승인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통합을 앞두고 열린 사실상 마지막 주주총회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의 81.86%인 1억6856만673주가 출석했다. 이 가운데 1억6743만6677주가 합병에 찬성해 출석 주식 기준 찬성률은 99.33%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합병비율은 대한항공 1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다. 아시아나항공 일반주주에게는 보유 주식 1주당 대한항공 신주 0.2736432주가 배정된다. 대한항공이 발행하는 합병신주는 총 2033만7721주이며 내년 1월 4일 상장될 예정이다.
송보영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2020년 11월부터 시작돼 5년 넘게 이어온 기나긴 여정이었다"며 "오는 12월 17일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통합 과정에서 직원 간 화합과 고객 불편 최소화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준비해온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다"며 "통합사의 시너지를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돌려드리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간 화합에도 중점을 두고 고객에게 불편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사 합병이 완료되면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약 38년 만에 독립 법인으로서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대한항공 단일 브랜드로 통합된다.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와 아시아나항공 해산 등기를 거쳐 통합 대한항공이 공식 출범한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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