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가 폭염으로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진단받은 시민에게 경기기후보험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확인을 당부했다.
김포시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경기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기후보험은 폭염 등 기후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다.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으면 15만 원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에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 등이 포함된다.
온열질환이나 기후재해 사고 등을 원인으로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사고당 10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직후 바로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이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경기기후보험 보험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팩스와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에서 ‘경기 기후보험’ 채널을 검색해 친구 추가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야외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온열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김포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온열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시민은 보장 대상인지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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