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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정사신] '정크 푸드' 권하는 민주당
與, 수사·기소 독점 검찰=해체…입법 독점=?
민주당, 설익은 입법과 발언에 청년들 등 돌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향한 국민들 불만이 거세다. 지난 3일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발언하는 모습. /국회=박헌우 기자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향한 국민들 불만이 거세다. 지난 3일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발언하는 모습.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법'(法)을 검색했다. 어떤 뜻인지 알면서도 입법부 국회를 통과한 법 하나를 두고 세상 시끄러워서다. 검색 결과를 아래로 내리니 '모르는 관리가 볼기로 위세 부린다'라는 속담이 눈에 띈다.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벼슬아치가 덮어놓고 볼기를 치며 위세를 부린다는 뜻으로, 실력이 없는 자가 덮어놓고 우격다짐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한다는 설명이 붙었다.

속담이 되새김질 되는 일이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졌다. 검찰개혁의 마침표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 절반 이상의 우려도 민주당엔 들리지 않은 것 같다. 이 세상 시끄러운 법 통과 후 벌어진 소란과 낯부끄러움 모르는 민주당의 용기는 '모르는 관리가 볼기로 위세 부린다' 속담과 똑 닮아 입안이 떫다.

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으로 규정된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만큼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 법이 완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 개정은 최상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왜, 법으로 인한 피해자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부 국회에는 법률 제정·개정권이 있다.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따라서 법률 제정·개정에 있어서 정치적 이득이 우선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회는 정반대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여당에서 나온 청년 부동산 대책 아이디어는 황당함을 넘어 충격 그 자체였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라고 적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라고 적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남용희 기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황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말이다. '당신부터 거기 살아보고', '네 자식들도 거기서 살아보라' 등 황 의원을 향한 분노가 온라인에 넘쳤다. 아이디어를 낸 황 의원은 지난 10일 부랴부랴 "본 의도와 달리 청년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분노한 청년들을 달랬다.

법안 일방 통과부터 의원들의 설익은 발언 등 민주당 행보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1대 국회부터 시작된 것 같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이후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지지가 오늘의 이 지경을 만들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즉, 독점(獨占)의 부작용이다.

독점, 어디서 많이 들어왔던 단어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이유로 수사·기소권 독점을 그동안 주장 때문인 듯하다. 여권은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의 부작용을 이유로(국민이 피해 본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해체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법 독주(졸속 입법)로 발생한 부작용을 검찰 해체 잣대를 적용해야할까.

국회의원이라면 법 제정·개정에 책임감과 사명감은 지지층이 아닌 국민을 향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에게 권하는 법과 말은 고열량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은 거의 없는 정크푸드(Junk food)와 뭐가 다른가.

황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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