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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이영팔 불구속 기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고 이를 하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사진 왼쪽)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정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고 이를 하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사진 왼쪽)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받고 하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11일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건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전 청장은 이를 이 전 차장에게 하달했고, 이 전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협력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된 만큼 이들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이 전 장관은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전 장관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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