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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CCTV 공개 거부' 특조위 지도부 고소
송두환 위원장 등 직권남용 혐의
김경대 용산구청장도 함께 고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공개를 거부했다며 특조위 지도부를 고소했다. /장윤석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공개를 거부했다며 특조위 지도부를 고소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공개를 거부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지도부를 고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유족 4명은 송두환 특조위원장과 박진 특조위 사무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특조위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참사 당시 CCTV 영상 공개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권리구제를 위해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열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유족들은 참사 당일 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김경대 용산구청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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