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통제 벗어나려 위법 조직 창설한 혐의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수도방위사령부 내 대테러 조직으로 알려진 '수호신 TF'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11일 오전 9시44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종합특검이 수호신 TF 관련 의혹으로 이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모습을 드러낸 그는 '계엄 준비 목적으로 수호신 TF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늘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계엄 당일 조성현 대령에게 TF를 소집하라고 명령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앞둔 2024년 2월 대테러 부대 성격의 수호신 TF를 조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합동참모본부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합참이 대테러 특임부대로 지정한 부대 외에 수방사령관이 출동과 작전을 지휘하는 수호신 TF를 창설했다고 보고 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는 경찰력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만 국회 등 군사시설 외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때도 합참과 경찰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합참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직접 병력을 운용하기 위해 위법한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 종합특검의 시각이다.
종합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수방사 TF를 국회로 투입하는 데 관여했다고도 의심한다.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12월3일 오후 9시48분께 조 대령에게 전화해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사령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전 사령관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1일 나온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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