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주민세 8억 70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사업소분 주민세는 당진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산출 세액을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되며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나 사업장 연면적 등 신고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반영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ATM기(통장·카드),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당진시는 주민세의 착오 납부 및 납세의무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외국인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의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지서와 함께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네 가지 언어로 된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주민세(개인분) 안내문’도 발송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전자신고 시스템 접속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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