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2만2500원으로 단가 일원화

[더팩트 | 김명주 기자] 폭염이나 폭우 등으로 공공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때 소득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더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될 때 지급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급 단가를 시간당 2만2500원으로 일원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기존 생활임금 이하 등 소득기준을 없애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일용근로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대상은 기존 7.1%에서 46.4%로 약 6.5배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 증빙과 판정 절차도 사라져 현장에서 수당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급액도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에 따라 달랐던 방식에서 시간당 2만2500원으로 통일한다.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된 날에는 최대 4시간까지 인정돼 하루 최대 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당 단가는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서 발표하는 보통인부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다만 모든 공사장이 지급 대상은 아니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장 가운데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 누리집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에는 포스터와 QR코드 등을 비치해 신청 요건과 지급 절차를 알릴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극한기후 시대에 안전한 작업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안심수당은 그 의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소득기준 폐지와 단가 일원화로 현장의 문턱을 낮추고 집중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수혜를 늘려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안전 문화를 확실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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