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하고 4년 동안 불법 중개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2명 등 모두 3명을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중개법인을 설립한 뒤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A씨는 고용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자신을 '대표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부동산 거래 의뢰인들에게는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진행했다.
A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2명은 자신의 자격증을 이용해 중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A씨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불법 중개 행위는 한 의뢰인이 수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의뢰인은 A씨의 안내에 따라 상가 매매계약을 진행했지만 계약서에는 상담과 계약을 주도하지 않은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영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중개사무소의 설립과 운영 과정, 계약 서류 등을 확인해 A씨가 공인중개사들을 앞세워 사무소를 운영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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