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들이 간선도로 접도율과 용도지역 종상향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는 지난 5일 첫 정기 월례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난제와 조직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회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현장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난달 1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사업지의 준비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간선도로 접도율 요건과 제1종·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제한을 꼽았다.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다른 정비사업과 비교해 접도율 기준이 과도하고, 기존 용도지역 체계가 현재의 도심 개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 주거중심형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합회는 그동안 각 사업장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서울시의회 등에 건의서를 전달해 왔으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공론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탁사와 정비업체, 도시·건축설계사, 법무법인 등 유관기관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합회 참여 기준을 정비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회 측은 "서울시 운영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사업장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타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전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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