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사업자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회원의 아이디(ID)·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 의제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통신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비암호화된 무선구간(Wi-Fi)이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한 약관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이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 이용자와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하도록 시정하게 했다.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한 조항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손해배상 규정도 시정됐다. 기존 약관은 이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들이 해당 조건들이 책임에 대한 면제 사유가 아닌 감면 사유임을 명확히 해 약관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도록 시정하게 했다.
약관 변경이나 계약 해지와 관련해 일정 기간 이용자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이나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묵시적 동의' 조항이 약관법상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상당한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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