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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 수사·기소 분리와 모순"
합수본 활동근거 촉구…"수사권 없으면 증거능력 문제"
지방선거 수사 마무리 우려…"솔직히 대책 없어 안타까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검사의 특검 파견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10월 이후에는 특검에 공소청 검사가 파견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건 모순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은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부칙을 통해 특별검사와 특검보,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는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에도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에도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일반 검사에게는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검 파견 검사에게는 예외를 둔 것이 제도 취지와 맞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마약범죄 대응 체계를 두고는 검경 합동수사 체계 유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구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장관은 "가장 큰 성과를 낸 게 검경 마약 합동수사본부인데 당장 중단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10월 이후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마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빨리 합수본 활동의 설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주요 형사사건 처리 공백 우려를 두고는 "6·3 지방선거 관련 사건은 6개월 뒤인 12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보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선거 개입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데, 당선 이후 관계자들이 말을 맞추는 경우도 있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대책은 없다. 안타깝다"고 했다.

공소청 체제를 놓고는 공판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은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특히 보완수사 하지 않게 되니 인력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향후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이나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기록만 보고 공소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판검사 숫자가 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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