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 노조가 병원을 운영하는 빛고을의료재단이 시민 혈세인 보조금을 이사장 개인의 법률 비용 등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5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세금으로 위장전입과 어용노조 사건의 변호사비를 사용한 빛고을의료재단을 엄중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조는 "시립요양·정신병원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으로, 지원금은 환자의 치료와 안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쓰여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익명의 공익제보자로부터 재단 측이 이사장 관련 형사사건 등에 수천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했다는 내역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지난 5월 광주광역시 쓰레기소각장 유치를 위한 위장전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비용 일부가 지자체 보조금에서 지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재단 이사장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재단은 병원 재정이 부족하다며 지속적으로 추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뒤에서는 병원 운영과 무관한 불법 사건의 법률 비용을 대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전남광주시는 의료재단에 지원된 보조금의 실제 사용처를 즉각 감사하고, 법률 비용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 시민들에게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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