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배우 유연석이 30억 원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불복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소속사가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관계자는 5일 <더팩트>에 유연석이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 기각과 관련해 "본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데일리는 최근 조세심판원이 유연석이 제기한 30억 원대 세금 부과와 관련한 조세심판청구(불복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한 1인 연예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활동해 왔다. 이후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 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약 7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유연석은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이중과세분 등이 조정되면서 최종 납부 세액은 약 30억 원으로 줄었다. 이후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유연석은 오는 11일 첫 방송하는 SBS 새 예능프로그램 '틈만 나면,' 시즌5로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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