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비리 경찰 수사부서 제한…"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조직 명운"
수사비리 감시 강화·사건 청탁 직무고발 원칙
피해자 권익 보호·수사 전 과정 기록도 추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비리 행위에 연루된 경찰관의 수사부서 근무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많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 실질적 보호, 경찰 비대화 등을 걱정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이번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신뢰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협력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역량있는 수사관이 우대받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경찰의 수사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해 부실·지연수사를 차단하겠다"며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하고, 공소시효가 경과돼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주요 비리 행위자는 수사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비롯해 앞으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까지 촘촘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사건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에 대처할 뜻도 밝혔다. 그는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 방안도 추진한다. 유 직무대행은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로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고 수사 인력과 예산도 빈틈없이 보강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접수·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ky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