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 측 공조수사 요청 받고 추적 끝에 검거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29년 전 중국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 살인 범행을 한 뒤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온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혀 본국으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 씨(50)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 수사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7년 3월10일 중국 톈진에서 공범 B 씨 등 2명과 함께 택시기사를 상대로 돈을 빼앗은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B 씨 등 2명과 함께 현장에서 달아났다.
사건은 당시 A 씨 등이 검거되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24년 만인 지난 2021년 9월 중국 수사당국이 DNA 분석을 통해 B 씨와 나머지 공범을 검거하고 A 씨까지 신원을 확인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중국 측은 A 씨가 한국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후 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등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 감금, 사기 사건을 계기로 국제 공조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확대 개편한 마약·국제범죄수사대 내 국제공조계에 사건을 맡겼다.
이후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취업 비자를 통해 지난 2017년 국내 입국 후 2022년까지 충남 서천군에서 꽃게잡이 어선을 타며 선원 생활을 이어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A 씨가 2021년까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을 해오다가 경찰의 추적망이 좁혀 오자 체류 기간이 만료한 2022년 이후로도 한국에서 불법 체류 한 채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A 씨가 불법 체류 기간 충남 서천군에서 목포시로 거주지를 옮긴 뒤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을 통해 범행 29년 만인 지난 2일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목포에서 정상 취업을 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생활을 하며 경찰 수사망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기간 계좌나 휴대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잠적 생활을 해왔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였던 A 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거 후 중국 경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공안부 관계자로부터 양국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적극적인 협조의 의사를 전달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각국 국가기관간 공조 범위를 확대해 국내외 도피 사범 검거에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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