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촉법소년이 연루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등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시 광양시에서는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훔치려던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공범 가운데 1명은 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10대 A 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군은 한달 전쯤 광양시 중동의 한 무인점포에서 망치로 무인 계산대를 수차례 내리쳐 내부에 있던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계산대가 열리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는 촉법소년인 10대 B 군도 함께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 군에 대한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조치했다. B 군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강력·반복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 수위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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