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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거주 중심 주택 시장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 개편할 것" [TF사진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 | 박상민 기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이날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에서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세대 2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을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 수준인 14억 원으로 인상하여 시가 기준 약 20억 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이 차관은 "양도소득세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면서도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적용해 최대한 보호하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 및 양도하는 30억 원 이하의 주택은 기본 공제를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상향하여 양소득세를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고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1주택은 보유 부담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다"면서도 "똘똘한 한 채인 초고가 주택까지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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