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동승 상태 음주·난폭운전, 아동학대 행위로 명문화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대전시 서구갑)이 3일 자녀 등 아동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음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하나로 명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아동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1일 대전 서구에서는 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해당 운전자는 아동학대 혐의을 포함해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올해 1월에는 충남 홍성군에서 두 딸을 태운 채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이륜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혐의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관련 치료 80시간을 명령받은 바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 예시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아동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판단이 사건마다 엇갈려 왔다.
최근 법원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나온 만큼,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장종태 의원은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이를 죽음의 위험 속에 방치하는 행위이며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에게는 씻기 힘든 공포와 불안을 남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을 동승시킨 음주·난폭운전이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수사·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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