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는 결단을 내렸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앞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에 대해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21년 경력의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권력을 감시할 적임자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이어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15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을 갖춰야 하며 임기는 3년이다. 국회가 여야 몫 후보와 대한변호사협회 몫 후보 등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로 내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적용법을 국정감사 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는 통상 정기국회 기간인 매년 9~10월 이뤄진다.
앞서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찰 수사 미비로 인한 피해자 발생 등 부작용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7개 유형(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에 한해선 경찰이 불기소하더라도 검찰 송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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