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완규 공소기각 법리오인"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과 관련한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고, 국헌문란 목적이나 직권남용도 없었다"며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업무 변화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우려해 상황을 점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김용현 등 제3자의 사전 공모와 피고인의 행위를 윤 전 대통령과 연결하는 구조인데 정작 핵심 연결고리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지시 문건의 존재나 지시 전달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1심은 단어와 정황만으로 '합리적이다', '타당하다'고 무려 50번을 추론했다"라며 "고려시대 궁예의 관심법 논리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 전 처장 사건을 분리해 변론을 종결했다. 이 전 처장은 1심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안가 회동은 계엄 선포 과정에 답답함을 토로한 자리였을 뿐"이라며 "특검은 계엄 선포 대응책과 수사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추론해 기소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증거"라며 "증거에 따라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추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증거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원심이 특검법상 관련 사건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공소를 기각했다며 법리오인을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비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공간 마련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 단순 친목 모임이었을 뿐 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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