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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국회 입법과정·판단 존중"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靑 "법 개정, 수사·기소 분리 통해 권력 독점·남용 막을 것"


청와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청와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고, 국민들이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24시간 뒤 이를 강제종료시킨 뒤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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