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 결정…"1인당 10만원 지급"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 발표
집단분쟁조정 신청 50명 대상
10만원 현금 또는 쿠팡캐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50명에게 쿠팡이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더팩트DB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50명에게 쿠팡이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에게 쿠팡이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소비자들은 지난해 12월 8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올해 4월 6일 절차를 개시한 뒤 판례 검토와 두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 이메일 등 일반 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또한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상당 기간 정보를 유출했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직접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도 반영했다.

쿠팡은 유출 정보와 범행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비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대규모 유출 사건의 법원 위자료 기준과 정보의 민감성 등이 종합 고려됐다.

특히 쿠팡이 사고 이후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자체 보상안을 마련했으나, 신청인들의 실제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배상액 책정의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을 수락할 경우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ccb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