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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맡은 경찰 형사과장,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서 '묵묵부답'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이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이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다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은 31일 오전 10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A경정의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1일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두번째다

A경정은 '영장 신청이 어째서 다시 된 것 같은가',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느냐', '수사보고서 공개 의향 있는가', '어떤 내용을 소명할 계획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하도록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A경정 측은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 사건과의 병합 송치를 받아들이지 않아 여성청소년과와 합동수사팀 구성까지 추진하는 등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다"며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경위와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추가 수사결과보고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차량 블랙박스 저장매체와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채 차량과 주거지가 조기에 반환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직장동료 스토킹 사건 관련 자료가 살인 사건 수사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위와 당시 보고·지휘 체계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구속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B경감은 조사에서 "윗선에서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영장이 기각된 A경정을 추가 조사한 특수단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와 증거 확보·관리 등을 들여다보고 하루 뒤인 28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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