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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각하
탄 전 교수 측 "항소할 것"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은 내달 15일까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탄 전 교수 측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3차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탄 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취재진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지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한국 경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이 무리한 재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며 "국가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법원이 탄 전 교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빠른 시일 내 항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 기소에 따라 법무부가 추가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며 "한국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불구속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탄 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소년원에 들어갔다',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탄 전 교수가 수사에 불응하자 경찰과 검찰이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내달 15일까지 출국을 정지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달 31일까지였던 2차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내달 15일까지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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