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AI 사용 판별 기준 불명확" 항의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한 전공과목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해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이 무더기로 0점이나 D- 학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지난 1학기 서울대 공대 컴퓨터공학부의 한 전공과목에서 수강생 62명 중 AI를 과제에 사용한 36명이 성적에 불이익을 받았다. AI 사용을 자진 신고한 학생 25명은 0점을 받았으며, 나머지 11명은 추후 면담에서 뒤늦게 AI 사용 사실을 시인해 강의 전체에서 D- 성적을 받았다.
이 강의는 컴퓨터공학부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의 원칙과 구현·운영 원리를 다루는 수업으로, 과제를 해결하는데 코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생회는 이 같은 조치에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의 항의문을 담당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수는 수강생 공지를 통해 "처분된 학생은 전원 본인이 인정한 경우"라며 "본인의 시인보다 명확한 판별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답했다. 또 "컴퓨터공학부 수업 전반에 퍼져 있는 AI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회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자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학생들의 AI 사용이 논란을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AI를 사용해 문제 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학기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 강의 기말고사에서도 수강생 36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서울대는 지난 1월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학생들에게 AI 활용 원칙을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학생은 교수자의 정책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은 교수자가 금지한 방식의 AI 활용이 드러나는 경우 학습 윤리 위반으로 인정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한다' 등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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