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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은 반국가 무장 폭동' SNS 댓글 20대 송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댓글 한 차례 작성 이후 SNS 계정에 게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DB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SNS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고 주장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15일 SNS에 '5·18 민주화운동이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한 차례 작성하고 해당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21일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5·18민주화운동법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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