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종합특검은 공동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추후 기소할 예정이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외교부 공무원들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메시지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메시지에는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위이며 야당이 헌법질서를 파괴해 정치적 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1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1차장은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으나 지난 16일 기각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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