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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내 살해한 90대 구속 송치…"바람 피워서" 진술
병원 이송 후 숨져 미수서 살인죄로 변경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9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9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9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9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80대 아내를 살해한 9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9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8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된 짓을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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