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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선행매매' 93억 챙긴 경제지 기자 등 재판행
특징주 기사 1800여건 띄워 선행매매
회계사가 현직 기자 끌어들여 범행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29일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 씨와 일반투자자, 전·현직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29일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 씨와 일반투자자, 전·현직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특징주 기사 보도로 주가를 끌어올린 후 되파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9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경제신문 기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29일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 씨와 전·현직 경제신문 기자 6명, 일반 투자자 등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기자 3명 등 4명은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 B 씨 등 6명과 공모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징주 기사 1800여건을 보도한 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8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자들을 차례로 끌어들였으며 기사 배포 대가로 3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 1억6000만원, 28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을 발굴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자 C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40건의 기사를 작성해 송출 직전 종목을 샀다가 보도 후 되파는 방식으로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차명계좌를 동원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으로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함으로써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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