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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 개표소 시위대 2명 구속영장 기각
폭행치상·특수감금 혐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대가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서예원 기자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대가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남녀가 구속을 피했다.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상과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 씨는 이날 오후 3시19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자인 걸 확인하고도 폭행했는지', '어떤 점을 반성하는지' 등 질문에는 침묵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17분께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이들은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인 지난달 5일 기자를 폭행하고 이동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범행에 가담한 6명을 입건하고 이 중 범행 정도가 무거운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시위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 등 6명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로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은 총 3명이다. 경찰관에 침을 뱉은 40대 여성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개표소 진입을 막은 60대 남성, 경찰관을 가로막고 "중국 경찰"이라고 욕설한 20대 남성 등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진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이날로 54일째를 맞았다. 경찰은 전날 기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개표소 시위 불법행위 67건을 수사 중이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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