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TF 발령과 무관…산재 지원"

[더팩트 | 손원태 기자] 11번가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최근 인사 발령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노조와 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1번가 직원 A씨가 최근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직전 사내 TF(태스크포스) 발령의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과 동료 등은 A씨가 지난 3년간 'S', 'S', 'A' 등급의 높은 인사 평가를 받았음에도 전문성과 거리가 먼 단순업무 위주의 TF로 발령이 난 것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한다.
11번가 측은 "해당 발령은 기존 업무가 TF로 이관되면서 A씨를 포함해 3명이 함께 이동한 조직 개편"이라며 "TF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의 이번 TF 발령이 인사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사 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유족 측 요구에 따라 산업재해 절차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11번가 측은 "현재 굉장히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며 "사건을 인지한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회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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