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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가가 시설별 인권침해 피해자 先 구제"…특별법 대표발의
책임 인정자에는 국가 구상권 근거 마련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체계를 통합해야"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이 28일 국가가 전국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향후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용희 기자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이 28일 국가가 전국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향후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전국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국가책임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국가를 보상금 지급 주체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책임이 인정된 사람에게는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이 지난 2024년 대표발의한 부산 덕성원 특별법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영화숙·재생원 등 개별 시설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이 각각 추진돼 왔다. 그러나 정부가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집단수용시설 과거사 사건은 모두 12건에 이르는 만큼, 시설별 입법만으로는 피해자 간 형평성과 지원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한 집단수용시설 전반을 포괄하고, 시설별로 분산된 피해회복 절차를 하나의 국가책임 체계 안에서 추진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진상규명부터 피해자 결정, 보상과 명예회복, 사회적 치유까지 하나의 법률체계 안에서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은 해당 결정을 기초로 신속히 보상·지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아직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새 위원회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회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보상금 지급의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금 등을 우선 지급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사람에게는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는 국가가 먼저 책임지고, 이후 책임이 인정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해 피해회복과 책임 원칙을 함께 구현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과거 집단수용시설 운영법인의 존속 여부와 동일성·승계 여부를 심사·의결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구상권 규정을 함께 마련해 피해회복과 책임 원칙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도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는다. 법안에는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자립정착금 지급을 비롯해 심리치료, 법률지원, 자립생활 지원, 주거·의료복지시설 설치, 유해 조사·발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종합적인 피해회복 방안을 담았다.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과거사지원단'을 법률상 기구로 설치했으며, 중앙·지역 피해회복지원센터 운영 근거와 국가의 예산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등 피해회복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구축했다.

이번 입법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24년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수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공식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쳤다. 정부도 관련 입법을 검토해 왔지만, 피해자들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입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의원입법으로 우선 추진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책임 원칙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국가책임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제는 시설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의 평균 연령을 고려하면 결국 속도의 문제"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피해자분들이 살아 계실 때 시행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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