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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윤관 '법인세 불복' 2라운드 돌입…'종소세 불복'은 항소심 막바지
'주식 부정 거래' 혐의로 형사 재판도 진행 중

윤관 BRV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윤관 BRV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법인세 불복'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은 변론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 강남세무서, 법인세 불복 1심 패소에 항소

2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강남세무서는 BRV로터스원·파워엠파이어와 벌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원고 승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행정법원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부가 지정된 상태로,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로써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자, LG가 맏사위인 윤 대표를 둘러싼 법인세 불복 소송은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윤 대표가 운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해 홍콩 소재 BRV로터스, 세이셸공화국 소재 파워엠파이어에 법인세를 부과했다. 세금 규모는 두 법인이 국내에서 주식 등에 투자해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약 90억원이다. 이에 BRV 측은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여기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자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024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쟁점이었던 두 법인에 대한 윤 대표의 지배력은 인정했으나,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보진 않았다.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해야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윤 대표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법인을 설립해 이 사건 양도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실질 귀속자로 인정된다"며 "다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국내 사업장이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시작될 2심에서도 쟁점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세무서 측은 두 회사가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을 두고 투자 활동을 펼쳐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BRV코리아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간 강남세무서 측은 BRV코리아가 투자 자문 외 계약 체결·투자금 송금 등 BRV 관련 다른 법인, 펀드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명백한 국내 고정 사업장이라고 의심해 왔다. 윤 대표는 아내인 구 대표, 장모인 김영식 여사 명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 BRV코리아 사무실을 두고 있다.

윤관 대표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 BRV코리아 사무실을 두고 있다. /더팩트 DB
윤관 대표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 BRV코리아 사무실을 두고 있다. /더팩트 DB

◆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 선고 앞둬

윤 대표는 또 하나의 세금 불복 소송을 치르고 있다. 2016~2020년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23억원 청구에 불복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 6차 변론기일(9월 18일)을 앞두고 있다.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의 1심 결과는 법인세 재판과 달랐다. 윤 대표는 자신이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이며 국내 거주자도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한국·미국 이중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고, 인적·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역시 미국이 아닌 국내라고 판단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2심에서는 △윤 대표의 거주자성 △사업 활동과 권한 △과세 요건 성립 여부 △과세 관할 구역의 적절성 등을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2심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떠오른 쟁점은 과세 요건 성립 여부로, 윤 대표 측은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BRV케이만 지분이 40%(특수관계인 윤 대표 누나 지분 20% 포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과세 요건(지분 50% 이상)의 불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남세무서 측은 '명의신탁' 형태로 매우 밀접한 관계인 비비안쿠에게 지분 60%를 넘겨 놨을 뿐, 사실상 비비안쿠 소유 지분까지 윤 대표의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1~2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일을 잡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결론이 나온 법인세 불복 소송이 이번 종합소득세 불복 2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개인과 법인이라는 소송의 당사자가 다른 데다, 법인세 불복 소송에서 BRV 법인, 펀드에 대한 윤 대표의 지배력이 그대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두 사건 연결고리가 그리 강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주를 이룬다.

한편, 윤 대표를 둘러싼 다른 재판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거나, 이미 판결이 나온 상태다. 경기초 동문인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 조창연 씨와 벌이고 있는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은 지난 5월 "윤 대표가 조 씨에게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결과가 나왔다.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주식 부정 거래' 혐의 형사 재판의 경우 9월 9일 3차 공판이 열린다. 윤 대표는 'BRV가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메지온에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아내 구 대표에게 미리 제공해 주가 상승에 따른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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