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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심에서 집단 폭주한 19명 검거…번호판 떼고 SNS 통해 모여
오토바이 9대·차량 7대로 도로 점거 곡예운전…경찰,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송치 예정

지난 5월 6일 오전 0시 25분 경 대전 동구 성남동 일대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을 이용해 집단 폭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지난 5월 6일 오전 0시 25분 경 대전 동구 성남동 일대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을 이용해 집단 폭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내 도심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을 이용해 집단 폭주를 벌이며 도로를 점거한 20대 등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일반교통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0) 등 19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6일 오전 0시 25분께부터 약 10분 동안 대전 동구 성남동 일원에서 오토바이 9대와 차량 7대를 이용해 집단 폭주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로에서 앞뒤와 좌우로 무리를 지어 주행하거나 지그재그 곡예운전을 하고, 승용차로 전 차로를 막은 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교차로 안에서 원을 그리며 도는 이른바 '도넛 주행'을 하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 위험을 초래했다.

사건 발생 직후 대전경찰청은 교통범죄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추적 수사에 나섰으며, 가담자 19명을 모두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의 권유를 받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폭주 모임 글을 보고 호기심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 오토바이 번호판을 미리 떼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일반교통방해를 비롯해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집단 폭주 예고 글을 지속적으로 살펴 유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오토바이 집단 폭주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단순한 호기심으로 가담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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