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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측량업체 관리 점검 '격년제'로 개편…올해 337곳 집중 점검
성실 업체 점검 부담 줄이고 위반 업체는 매년 관리
등록기준·무단영업 적발 시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경기도청·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이의119안전센터 7개 기관 등이 모여 있는 '경기융합타운'의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이의119안전센터 7개 기관 등이 모여 있는 '경기융합타운'의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측량업체 점검 방식을 손질해 법규를 성실히 지킨 업체는 점검 주기를 줄이고,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는 매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도내 전체 1176개 측량업체 가운데 337개 업체를 지도·점검한다.

기존에는 매년 모든 대상 업체를 일괄 점검했지만, 올해부터는 업체를 A·B 두 그룹으로 나눠 2년마다 점검하는 격년제를 도입했다. 법령을 성실히 준수한 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체 측량업체 가운데 인구 50만 명 이상인 13개 대도시에 있는 675곳은 각 시가 자체 점검하고, 나머지 18개 시·군 501곳을 격년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다만, 과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이력이 있는 업체, 점검표 제출을 지연하거나 미제출한 업체는 A·B그룹에 상관없이 매년 점검한다.

올해 점검 대상인 337개 업체는 가평, 양주, 의정부, 광주, 안성, 여주, 의왕, 군포, 광명시 등 9개 시·군에 있는 공공 측량업체 32곳과 일반 측량업체 223곳 등 255개 업체와 지적 측량업체 11곳, 휴·폐업 업체 36곳, B그룹인 미흡업체 35곳 등이 대상이다.

도는 측량기술자·장비의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상호·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 신고, 행정처분업체의 무단영업 여부 등을 집중해서 살필 예정이다.

사전 안내문과 자체 점검표 발송을 통한 1차 서면검토 뒤 점검표 미제출이나 등록 기준 미달 의심, 휴·폐업과 등록 취소 여부 등을 확인하는 2차 현지 점검으로 나눠 실시한다.

이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한다.

도는 이를 통해 반복적인 현장 점검에 따른 업계 불편을 줄이면서도 관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한 감독은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지도·점검 체계 개편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법령준수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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